기업상생협력

의료진 및 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제안된 모든 창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.

CASE 1

개인창업 지원

창업컨설팅 의뢰

컨설팅 및 심사 (방문)

겸직동의, 주식 반납의무 및 내규설명

개인창업 지원

CASE 2

기술지주회사
자회사 창업지원

창업컨설팅 의뢰

컨설팅 및 심사(방문)

학교 산단 내규설명

기술지주회사 이관

CASE3

주주로 참여

창업컨설팅 의뢰

컨설팅 및 심사(방문)

직무발명에 대한 위법성여부 검토

단순주주참여지원

창업 지원을 요청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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