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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상생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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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품 제작
특허출원 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집니다.
제안된 모든 시제품제작과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모두 보호됩니다.CASE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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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개발

유사제품 조사/선행기술 분석

컨셉기능 설계/
요소기술 확보/모듈별 설계

재료 및 기기 수급/
모듈별 기능 구현/통합설계

통합기능 구현
디버깅/기능보완

기능 검수

CASE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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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자금 투입
(기업연계)

대상 기업 선정/
컨셉기능/디자인 설계

시제품개발 계약서
작성 및 제품 개발

기능/디자인 검수
기술문서 검토

CASE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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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품제작
위원회 이관

컨셉기능/디자인 설계/
유사제품 조사/요소기술 분석

상세 설계 및 검토/
제작업체 선정 및 구현

시제품 기능/디자인 검수
기술문서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