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상생협력

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로서의 시험성적서 발급과 국내외 판매 허가를 위한 지원을 다음과
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 준비중입니다. 제안된 모든 인증지원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모두 보호됩니다.
  • STEP 1

    인증지원
    컨설팅 요청

  • STEP 2

    인증지원 타당성
    검토와 의뢰자 미팅

  • STEP 3

    수준에 따른
    인증준비위원회 개최

  • STEP 4

    인증지원 진행

  • STEP 5

    결과 보고서

인증지원 컨설팅을 요청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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