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인증/시험검사 대행기관 연계 등의 해외인증 지원 및 판촉, 전시회공동참가, 해외판로 개척 연계지원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.
CASE1
해외인증 지원
품목에 진출 적정성 검토
임상시험 및 기술문서 작성 지원
국내/해외 인증대행기관 연계 지원
CASE 2
해외마케팅 지원
판촉물/전시회 지원전시회 공동부스
사업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기관 연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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